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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송전탑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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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님평화 작성일14-04-15 08:36 조회3,48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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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아님의 사진.

밀양 송전탑 4개 농성장 강제 철거 시도에 즈음한 기자회견문

<한전과 경찰은 폭력 철거시도 중단하고, 대화와 중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

밀양 송전탑은 이제 주민들이 부지를 점거하고 농성움막을 설치한 4기를 포함하여 전체 5기만 남아 있다. 그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익히 알고 있는 바이다. 주민들은 100명이 넘게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지금도 심각한 후유증을 호소하고 있다. 90여건의 경찰 연행 및 조사가 있었으며, 상당수는 기소되어 벌금폭탄을 기다리고 있다. 상동면 고정마을 故유한숙 어르신은 돌아가신지 4개월이 넘도록 아직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다.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 주민들의 낙심과 주민간 갈등의 골은 깊어질 대로 깊어져간다.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지금 벼랑 끝으로 몰려 있다. 그리고, 주민들이 목숨을 걸고 지키고 있는 단장면 용회마을 101번, 상동면 고답마을 115번, 부북면 위양마을 127번, 부북면 평밭마을 129번 농성 움막에 대해 한국전력은 두 차례에 걸쳐 철거를 예고하였다. 한전은 ‘관련 법률에 따라 움막 철거를 위한 법적 절차를 완료하였다’며 주민들에게 퇴거를 명령하였다.

실제로, 한전이 소유권을 획득한 해당 공사부지는 전원개발촉진법이라는 희대의 악법을 통해 소유권자의 동의와 무관하게 한국전력이 강제로 수용한 부지이다. 한국전력은 이 부지에 주민이 건축한 움막을 직접 철거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률가들의 검토에 의하면, 움막은 송전탑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직접 건축하여 숙식을 해결하는 건축물로서, 한국전력이 움막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밀양시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하거나, 법원에 움막에 거주하는 주민의 퇴거 및 움막 철거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만 한다. 즉, 한국전력은 법적 근거 없이 위법한 철거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들은 한전의 퇴거요구에 조금도 응할 생각이 없다. 우리는 비폭력 직접행동으로 저항할 것이다.

지난 10년간 그렇게 호소하고 투쟁하였지만, 한전이 단 한번이라도 주민들의 절절한 외침에 응한 적이 있었던가? 하다못해 철탑 위치를 단 1m라도 변경해 준 적이 있었던가? 그리고 이제는 농성움막까지 뜯어내고 주민들을 강제로 진압하려 한다. 주민들은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것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호소하는 바이다.

1. 한전은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한 강제 철거 시도를 중단하라!
2. 경찰은 더 이상 한전의 행동대원 노릇을 중단하고, 강제 철거에 임하지 말라!
3. 정부와 한전은 대화와 중재로써 마지막까지 합의하지 않고 투쟁하는 주민들의 외침에 응답하라!

2014년 4월 14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 밀양송전탑 전국대책회의 /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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