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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해고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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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주바라기 작성일14-02-09 15:01 조회3,4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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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항소심 "쌍용차 해고는 무효"
해고자 153명 해고무효소송... "긴박성·해고 회피 노력 불충분"
 
 
 
▲ 2009년 쌍용자동차의 정리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받은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 변호인단이 서울고등법원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안홍기
 
 
[기사 대체 : 7일 낮 12시 50분]
7일 서울고등법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조해현)는 2009년 쌍용자동차 사태 해고자 가운데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이들에 대한 해고를 무효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리해고 적절성의 입증책임이 사측에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2009년 쌍용자동차 대량해고 근로기준법 24조가 정한 정리해고의 효력 요건 중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과 사측의 해고 회피 노력 부분이 불충분했다고 판단해 이같이 판결했다. 정리해고의 효력 판단은 그 정리해고가 개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
 
재판부는 "쌍용차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한 것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 유동성 위기로 구조적이고 계속적으로 재무건전성과 효율성에 위기가 있었는지 분명치 않다"며 "재무건전성과 관련, 신차종의 미래 현금 흐름이 누락되고 구차종의 판매량이 과소계상돼 유효자산 손상차손이 과도하게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쌍용차가 희망퇴직을 비롯한 일정한 회피노력을 한 걸 인정할 수 있지만,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해고를 회피할 여력이 있었다고 할 수 있다"며 1심의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에 대한 해고를 모두 무효로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을 선고한 뒤 "재판은 평화를 이룩하는 과정이 돼야 한다고 믿는다. 이 재판이 평화의 계기가 되기 위해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몫이 무엇인지 성찰하는 마지막 인내의 시간이 될 것"이라며 "그 시간이 길지 않기를 바란다. 양측 모두 그동안 참으로 수고하셨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정에 나온 쌍용차 해고노동자와 가족 20여명은 선고가 나오는 순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일제히 "와!"하고 탄성을 질렀다. 몇몇은 법정 안에서 말 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기도 했다.
 
판결 직후 법원 건물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득중 금속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재판부가 4차례 조정을 했고 어제도 조정이 결렬되면서 오늘 선고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은 게 사실"이라면서 "대한문 분향소에 잠들어 있는 24명의 동료와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냥 좋아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억울함을 조금이라도 풀어 준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그동안 연대해준 수많은 국민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며 "사측은 성실하게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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